용어집

해양공간

「영해및접속수역법」에따른내수·영해, 「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에관한법률」에따른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및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해안선으로부터지적공부에등록된지역까지의사이를포함한공간

해양공간계획

인간의해양활동과해양자원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법제5조에따라수립하는해양공간기본계획과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도지사가법제7조에따라수립하는해양공간관리계획

해양공간정보

해양공간에존재하는자연적또는인공적인객체에대한위치정보와이와관련된공간적인지및해양을이용하는데필요한권한이나규제설정등의사결정에필요한정보

해양자원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에따른해양수산자원으로, 개발ㆍ이용이가능한해양생물자원ㆍ해양광물자원ㆍ해양에너지ㆍ해양관광자원및해양공간자원등국가경제및국민 생활에유용한자원

해양용도구역

해양공간의이용·개발및보전활동을합리적으로배분·관리하기위하여법제12조제1항에따라지정하는구역

해양공간특성평가

해양공간의지속가능한이용·개발및보전방향을유도하고결정하는데필요한정량적평가방법임. 특성평가대상해역을대상으로해양자원및이용에관한해양공간정보를지리정보 체계(GIS) 소프트웨어를활용하여해양공간데이터와평가단위인격자망도를중첩분석(overlay analysis)하여해양공간특성을등급화하고해양공간을식별하는평가

특성평가대상해역

해양공간관리계획수립대상해역또는해양용도구역지정·변경대상해역을빠짐없이포함하도록격자기반으로정의한특성평가실시대상이되는해역

어업활동보호구역

면허어업, 어선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ㆍ육성하고 수산물을 지속가능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바다에서 골재와 광물자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에너지개발구역

조류, 조력, 파력, 해상풍력 등 해양에너지의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해양관광구역

해양관광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ㆍ개발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

해양의 환경ㆍ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연구ㆍ교육보전구역

국가차원에서 영토관리, 해양관측, 해양자원 관리 등 특수한 목적으로 조사ㆍ연구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항만ㆍ항행구역

항로 준설 등 항만과 어항의 기능을 유지하고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군사활동구역

군사기지, 군사시설 등 국방상 군사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안전관리구역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과 설치된 시설물을 보호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한 구역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바다에서 골재와 광물자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군사활동구역

군사기지, 군사시설 등 국방상 군사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데이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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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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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없습니다.

어업활동보호구역

면허어업, 어선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ㆍ육성하고 수산물을 지속가능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에너지개발구역

조류, 조력, 파력, 해상풍력 등 해양에너지의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연구ㆍ교육보전구역

국가차원에서 영토관리, 해양관측, 해양자원 관리 등 특수한 목적으로 조사ㆍ연구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안전관리구역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과 설치된 시설물을 보호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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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평가대상해역

해양공간관리계획수립대상해역또는해양용도구역지정·변경대상해역을빠짐없이포함하도록격자기반으로정의한특성평가실시대상이되는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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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

「영해및접속수역법」에따른내수·영해, 「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에관한법률」에따른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및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해안선으로부터지적공부에등록된지역까지의사이를포함한공간

해양공간계획

인간의해양활동과해양자원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법제5조에따라수립하는해양공간기본계획과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도지사가법제7조에따라수립하는해양공간관리계획

해양공간정보

해양공간에존재하는자연적또는인공적인객체에대한위치정보와이와관련된공간적인지및해양을이용하는데필요한권한이나규제설정등의사결정에필요한정보

해양자원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에따른해양수산자원으로, 개발ㆍ이용이가능한해양생물자원ㆍ해양광물자원ㆍ해양에너지ㆍ해양관광자원및해양공간자원등국가경제및국민 생활에유용한자원

해양용도구역

해양공간의이용·개발및보전활동을합리적으로배분·관리하기위하여법제12조제1항에따라지정하는구역

해양공간특성평가

해양공간의지속가능한이용·개발및보전방향을유도하고결정하는데필요한정량적평가방법임. 특성평가대상해역을대상으로해양자원및이용에관한해양공간정보를지리정보 체계(GIS) 소프트웨어를활용하여해양공간데이터와평가단위인격자망도를중첩분석(overlay analysis)하여해양공간특성을등급화하고해양공간을식별하는평가

해양관광구역

해양관광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ㆍ개발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

해양의 환경ㆍ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항만ㆍ항행구역

항로 준설 등 항만과 어항의 기능을 유지하고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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