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기본계획

2030 해양공간 비전 및 추진 전략

해양공간기본계획은 비전, 기본 정책방향,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됩니다.

  • 비전은 해양공간통합관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이자 2030년 대한민국 관할 해역의 미래상을 의미
  • 기본 정책방향은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일관성을 유지하며 추진해야 하는 해양공간통합관리의 원칙으로 기능
  • 추진전략은 비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이행사항의 추진방향을 함의
개요
  • (법적 근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6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조
  • (수립 주체) 해양수산부 장관
  • (수립·변경)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 (공간 범위) 영해·내수·EEZ·대륙붕
2030 해양공간 비전 (미래상)
2030 목표 및 정책방향
[ 목표 ]
  • 해양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해양공간계획 체제 구현
  • 해양생태계 가치 기반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 실현
  • 지자체 책임관리를 통한
    해역별 맞춤형 해양공간관리 실현
[ 정책방향 ]
  • 해양공간
    관리자원의
    합리적 배분
  • 해양생태계
    혜택 기반
    정책 결정
  • 통합과 포용의
    동반자적
    협력관리
  • 해양공간관리와
    국가경제
    발전 연계
  • 관리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응
[정책방향 1] 해양공간 관리자원의 합리적 배분
  • 현안의 시급성,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반영한 관리우선순위와 현안해결의 가능성에 기초하여 가용한 관리자원(management resources)의 과학적 배분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공간관리 역량, 가용한 자료와 정보의 상태, 해양공간분석 기술의 개발 수준에 따라 점진적 해양공간관리 추진
[정책방향 2] 해양생태계 혜택 기반 정책결정
  • 해양생태계가 국민의 사회경제활동에 기여하는 혜택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해양공간관리 정책결정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

    * 유럽연합, 미국, 중국, 호주 등 주요국가와 생물다양성협약은 생태계 가치를 환경, 자원, 공간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제도 도입

  • 해역 해양생태계의 특성, 생태계 유형별 가치와 국민경제 기여 평가, 해양 생태계 자연혜택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 개발 및 활용
[정책방향 3] 통합과 포용의 동반자적 협력관리
  • 관계 부처, 시․도, 시․군․구의 정책조정으로 해양공간과 자원 관리의 통합성과 일관성 유지
    • - 국가정책 수요와 지역수요의 유기적 연계와 조정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공동관리 통합행정 구축
  •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정착시켜 현장감 있는 지역기반 해양공간계획 수립, 공간관리의 공동책임의식 증진
    • - 법정조사의 한계성 극복을 위해 지역주민의 현장지식 활용, 현안 공유(joint fact finding)를 통한 갈등조정, 시행과정에서 자발적 참여와 책임 관리 실현
[정책방향 4] 해양공간관리와 국가경제 발전 연계
  • 해양공간계획체제가 해양 이용․개발 이해관계자의 경제활동의 효율성, 투자의 예측가능성을 증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운영

    * EU 해양공간계획 수립으로 1.7~13억 유로 비용절감 예측, 네덜란드 해양풍력 허가비용 2/3로 감소, 미국 로드아일랜드 해상풍력 허가기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

  • 해양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 신규 기술개발 및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으로 해양국민경제 활성화를 지원

    * 유럽연합은 해양바이오경제(marine bioeconomy),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기술 투자(blue investment)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채택

[정책방향 5] 장래 관리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응
  • 기후변화, 세계경제변화에 따른 국내 해양공간특성 및 활용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연동체계 구축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속도는 육상생태계의 3배

  • 해양공간관리 정책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의 해양공간관리 법률제도, 관리지침, 기술수단 개발과 활용에 지속적 투자
추진전략
  • 추진전략은 법률에서 정한 해양공간기본계획의 내용,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본 정책 방향의 핵심사항 반영
  • 해양공간관리 현안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추진과제, 미래상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의제별로 체계화하여 도출
[추진전략 1] 능동적 적응형 해양공간계획 체제 구현
  • 해양공간의 통합적 관리 및 현안 해결의 우선순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1년까지 해역별로 점진적 공간관리계획 수립 추진
  • EEZ 및 대륙붕 공간의 환경과 자원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관할해역의 공간 및 자원관리 체제 혁신
  • 해양공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발전잠재력지수, 지속가능성 지수 등 해양관리평가 종합체계의 개발 및 해역별 공간관리 정책방향 개선에 활용
[추진전략 2] 과학적‧통합적 해양공간관리 기반 구축
  • 과학적 분석과 평가에 기반한 해양공간관리를 위해 공간특성평가 방법의 개선과 고도화 지속적 추진
  • 환경영향평가, 준조세, 해양보호구역제도, 연안관리제도 등 다른 법률의 이행 수단을 해양공간관리에 연계 활용
  •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와 사회경제에 기여하는 혜택의 과학적 평가 및 해양공간관리 정책결정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집중 투자
[추진전략 3] 해양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고도화
  • 관련 부처 및 기관, 이해 당사자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해양공간정보 통합 및 공동 활용 플랫폼 조기 구축 및 지속적 갱신(최신화)
  • 해양공간관리 필수 정보 획득을 위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분야 법정조사의 공간적 범위와 항목 확대하고 고품질 해양공간정보 생산 및 제공 기반 마련
  • 정책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해양공간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체계 강화
[추진전략 4] 참여 · 협력의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 구축
  •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 소통 수단 개발 및 교류 기반 구축
  • 현안 도출부터 해양공간특성평가, 계획수립(변경) 전 과정에 이해당사자를 계획수립주체(planner)로 정립하여 지역협의회의 기능 강화
  • 월경성 해양생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국, 일본과 해양공간계획 공동수립추진 및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전략 5] 해양공간관리 이행 지원 인프라 강화
  •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이후 계획의 변경과 이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업무수행체계 조기 정비 및 개선
  • 지역의 해양공간관리 역량확충을 위한 인력양성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지방자치단체 계획 수립 전문성 강화
  • 교육 및 홍보 다양화로 해양공간 가치와 체계적 관리에 대한 국민 인식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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