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

해양이용 ·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지구·구역 등의 지정·변경 지정시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입지 적정성 등을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해양공간적합성협의 개요

개요
  • (법적 근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7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7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2조, 해양공간 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요청 주체) 해양이용·개발계획을 승인·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변경 지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협의 요청시기) 협의 대상계획을 관련 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 등을 하기 전
  • (협의 대상계획)「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①항 각 호에 따른 계획으로,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계획
고려사항 의미
해양관광단지 「관광진흥법」 상 관광단지 지정, 「자연공원법」 상 국립·도립·군립 공원계획의 결정·변경,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상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등
석유채취 「해저광물자원(석유 및 천연가스 등)개발법」 상 광업권(채취권) 설정
광물·골재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및 골재채취단지의 지정·변경, 「광업법」 상 채굴계획 인가
항만·어항 항만기본계획, 어항개발계획 등 수립·변경,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및 클러스터 지정 등
수자원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의 지정
해양에너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예정구역 지정,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등
어장의 개발 「수산업법」 상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변경, 기르는어업 개발지구의 지정
그 밖의 사항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지정·변경, 「해사안전법」에 따른 항로·통항분리수역 등 지정,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도서 사업계획 확정·변경, 공항기본계획 수립·변경, 경제자유구역·각종 산업단지 지정 등
협의절차
1.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요청(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2. 적합성여부 검토 및 통보(해양수산부 →요청기관, 45일 이내)
3. 해양공간적합성협의내용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 통보(요청기관→해양수산부)

* 해당 해양공간에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거나, 수립되었더라도 용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거쳐야 함

[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절차 ]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절차
주요내용
[ 적합성협의 요청 및 검토 ]
적합성협의 요청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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