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

개요
  • (법적근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9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1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수립주체) 해양수산부장관(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항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및 시·도지사(해수부장관이 수립하는 공간을 제외한 해양공간)

    * 다만, 최초로 수립되는 계획은 해수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

  • (공간 범위) 수평적 범위 : 영해·내수 외 EEZ와 대륙붕을 포함
    수직적 범위 : 해저, 해중, 해수면 및 해수면 위 공간을 모두 포함
  • 부산광역시
  • 경기도
  • 인천광역시
  • 제주특별자치도
  • 경상남도
  • 충청남도
  • 강원특별자치도
  • 울산광역시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구역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2020년 “부산 및 부산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부산 및 부산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공간관리계획

고시일자 : 2020.2.3
  • 시간적 범위 : 고시일로부터 적용
  • 공간적 범위 : 해안선에서 영해까지의 해역(2,361.54㎢) 및
    부산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3,164.90㎢) 등 5,526.44㎢
    • * 영해 중 항만구역 내 면적 409.88㎢,항만구역 외 면적은 1,951.66㎢
  • 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부산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3,164.90㎢) 및 항만구역(409.88㎢)
    • 부산광역시 :해안선에서 영해까지 해역 중 항만구역 제외 지역(1,951.66㎢)
    • 최초 수립 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법 부칙 제5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구역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2021년 “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

고시일자 : 2021.9.30
  • 시간적 범위 : 고시일로부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시까지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부근 영해 936.29㎢
  • 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항만구역(207.34㎢)
    • 경기도 :항만구역을 제외한 영해(728.95㎢)
    • 최초 수립 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법 부칙 제5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구역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2021년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고시일자 : 2021.9.30
  • 시간적 범위 : 고시일로부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시까지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부근 영해 11,609.73㎢
  • 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항만구역(318.55㎢)
    • 인천광역시 :항만구역을 제외한 영해(11,291.18㎢)
    • 최초 수립 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법 부칙 제5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구역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계획

고시일자 : 2021.12.29
  • 시간적 범위 : 고시일로부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시까지
  • 공간적 범위 : 제주도 부근 영해 9,600.59㎢
  • 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 항만구역(12.53㎢)
    • 제주특별자치도 : 항만구역을 제외한 영해(9,588.06㎢)
    • 최초 수립 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법 부칙 제5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구역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2021년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

고시일자 : 2021.12.30
  • 시간적 범위 : 고시일로부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시까지
  •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부근 영해 5,975.52㎢
  • 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 항만구역(111.49㎢)
    • 경상남도 : 항만구역을 제외한 영해(5,864.03㎢)
    • 최초 수립 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법 부칙 제5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구역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2022년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

고시일자 : 2022.02.21
  • 시간적 범위 : 고시일로부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시까지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부근 영해 7,645.33㎢
  • 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 항만구역(237.02㎢)
    • 충청남도 : 항만구역을 제외한 영해(7,408.31㎢)
    • 최초 수립 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법 부칙 제5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구역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2022년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계획

고시일자 : 2022.04.25
  • 시간적 범위 : 고시일로부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시까지
  • 공간적 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부근 영해 4,350.39㎢
  • 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 항만구역(52.38㎢)
    • 강원특별자치도 : 항만구역을 제외한 영해(4,298.01㎢)
    • 최초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법 부칙 제5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구역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2022년 “울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계획

고시일자 : 2022.05.30
  • 시간적 범위 : 고시일로부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시까지
  • 공간적 범위 : 울산 부근 영해 1,376.6㎢
  • 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 항만구역(112.6㎢)
    • 울산시 : 항만구역을 제외한 영해(1,264.0㎢)
    • 최초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법 부칙 제5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구역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2022년 “전라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

고시일자 : 2022.05.31
  • 시간적 범위 : 고시일로부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시까지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부근 영해 31,507.02㎢
  • 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 항만구역(167.05㎢)
    • 전라남도 : 항만구역을 제외한 영해(31,339.97㎢)
    • 최초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법 부칙 제5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구역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2022년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

고시일자 : 2022.06.29
  • 시간적 범위 : 고시일로부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시까지
  • 공간적 범위 : 전라북도 부근 영해 5,265.36㎢
  • 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 항만구역(174.79㎢)
    • 전라북도 : 항만구역을 제외한 영해(5,090.57㎢)
    • 최초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법 부칙 제5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구역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2022년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

고시일자 : 2022.06.30
  • 시간적 범위 : 고시일로부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시까지
  • 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 부근 영해 8,410.92㎢
  • 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 항만구역(109.54㎢)
    • 경상북도 : 항만구역을 제외한 영해(8,301.38㎢)
    • 최초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법 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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