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 제9조에 따라 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위해 해역의 특성과 이용‧개발 및 보전수요 등을 고려하여 용도구역 지정 등
관리방향을 설정하기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 다만, 최초로 수립되는 계획은 해수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
구분 | 절차 | 세부절차 |
---|---|---|
1단계 | 해양공간관리계획 마련 | 공간특성평가 ⇒ 용도구역마련 ⇒ 지역협의회 의견 수렴 및 검토 |
2단계 | 공청회 등 의견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 - |
3단계 | 지역위원회 심의 | - |
4단계 | 승인 신청 | 시‧도지사 ⇒ 해수부 |
5단계 |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및 승인 | 해수부 ⇒ 시‧도지사 |
6단계 | 고시 및 통보 | 시‧도지사 ⇒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
구분 | 절차 | 세부절차 |
---|---|---|
1단계 | 해양공간관리계획 마련 | 공간특성평가 ⇒ 용도구역마련 ⇒ 지역협의회 의견 수렴 및 검토 |
2단계 | 시‧도지사 의견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 - |
3단계 |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 - |
4단계 | 고시 및 통보 | 해수부 ⇒ 관계 행정기관의 장 |
수집‧분석된 자료‧정보를 토대로 해양이용‧개발‧보전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핵심활동 선정 및 용도별 상충분석 등을 실시하는 평가
* 격자는 전자해도 격자 크기로 해양공간의 특성과 해양공간의 이용 밀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세분화된 보완 격자(약 2.5km, 약 1km, 약 100m 격자) 활용
* 핵심 해양활동은 특성평가대상 해양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해양활동 중에서 중요도 및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활동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해양공간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목록) : 기본 정보(수심, 조위, 조류 등) 및 용도별(어업, 골재, 에너지, 항행, 환경 등) 필요 정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해양공간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목록) : 기본 정보(수심, 조위, 조류 등) 및 용도별(어업, 골재, 에너지, 항행, 환경 등) 필요 정보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법적‧제도적 기준,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수요 등을 고려하여 9개의 해양용도구역 지정
고려사항 |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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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특성평가 |
해양을 이용‧보전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핵심가치에 대해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용도구역 지정, 해양공간계획 수립 등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 * (예) 어업활동, 관광, 에너지 개발 등 |
법제적 기준 | 기존 법 체계와의 상호 호환성 및「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존 구역 고려 * (예) 각종 연안‧해양보호구역, 법 시행 당시 법적 권한 설정이 이루어진 구역(「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제4조) 등 |
해양생태계 특성 | 생태적 가치와 특정 생태학적 특성 고려 * (예) 해조류‧조류 등 서식지, 산란지, 하구, 생물다양성이 높은 해양공간(Delta+) 등 |
현재 이용‧활동 |
현재 이용과 활동을 토대로 경제적 기회를 유지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계 설정 * (예) 어선 어업, 양식, 해사채취, 항행, 관광 등 |
미래 이용 수요 |
법률에 근거하여 확정하였거나 확정가능성이 높은 해양이용‧개발계획,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의 용도와 위치 및 규모 등 구체적 계획 등이 마련된 사업, 잠재적 수요와 특성평가에 기반하여 미래 경제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경계 설정
* (예) 해양에너지 관련 입지, 항만‧어항 개발계획, 관광‧레저 관련계획 등 |
해양용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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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계관리구역 |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구역 |
어업활동보호구역 | 면허어업 및 허가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육성하고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
해양관광구역 |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이 필요한 구역 |
항만∙항행구역 |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 바다에서 골재∙광물자원의 효율적∙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에너지개발구역 | 해양에너지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
군사활동구역 | 국방 및 군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연구∙교육보전구역 | 해양수산 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안전관리구역 |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