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 제9조에 따라 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위해 해역의 특성과 이용‧개발 및 보전수요 등을 고려하여 용도구역 지정 등
관리방향을 설정하기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개요
  • (법적근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9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1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수립주체) 해양수산부장관(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항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및 시·도지사(해수부장관이 수립하는 공간을 제외한 해양공간)

    * 다만, 최초로 수립되는 계획은 해수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

  • (공간 범위) 수평적 범위 : 영해·내수 외 EEZ와 대륙붕을 포함
    수직적 범위 : 해저, 해중, 해수면 및 해수면 위 공간을 모두 포함
주요내용
  • 관할 해양공간 관리 정책방향,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전수요, 용도구역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용도구역 상충시 조정사항, 해당 용도구역을 지속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방안 등 포함
  • 용도구역별 적합한 활동을 명시하고 용도구역에 적합한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조정·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 지정된 용도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행위를 허용하되,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적‧공간적(수평, 수직)으로 할당
수립절차
[ 광역시‧도지사가 수립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협의하여 공동 수립)
구분 절차 세부절차
1단계 해양공간관리계획 마련 공간특성평가 ⇒ 용도구역마련 ⇒ 지역협의회 의견 수렴 및 검토
2단계 공청회 등 의견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
3단계 지역위원회 심의 -
4단계 승인 신청 시‧도지사 ⇒ 해수부
5단계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및 승인 해수부 ⇒ 시‧도지사
6단계 고시 및 통보 시‧도지사 ⇒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 해수부장관이 수립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②항 단서에 따라 해수부장관이 수립시에는 공청회 실시)
구분 절차 세부절차
1단계 해양공간관리계획 마련 공간특성평가 ⇒ 용도구역마련 ⇒ 지역협의회 의견 수렴 및 검토
2단계 시‧도지사 의견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
3단계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
4단계 고시 및 통보 해수부 ⇒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해양공간특성평가

개요

수집‧분석된 자료‧정보를 토대로 해양이용‧개발‧보전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핵심활동 선정 및 용도별 상충분석 등을 실시하는 평가

  • (법적 근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
  • (목적)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을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가능성 등에 대해 특성평가 실시
  • (수행주체)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
  • (평가 격자단위) 영해 내측 해양공간*은 3′(약 5km)✕3′,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내측 해양공간은 15′(약 25km)✕15′ 격자 이용

    * 격자는 전자해도 격자 크기로 해양공간의 특성과 해양공간의 이용 밀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세분화된 보완 격자(약 2.5km, 약 1km, 약 100m 격자) 활용

해양공간특성평가 절차
  •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 절차를 ‘평가 준비’에서 ‘해양공간 상충분석’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수행
    • 1. 해양공간특성평가 준비
      ‘특성평가대상 해양공간 설정’, ‘주요 해양활동 도출 및 핵심 해양활동* 선정’, ‘평가항목 정의’ 과정 등을 통해 해양공간특성평가의 방향 제시

      * 핵심 해양활동은 특성평가대상 해양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해양활동 중에서 중요도 및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활동

    • 2. 해양수산정보 수집·처리
      대상 해양공간의 정보와 자료를 특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前)처리 하는 단계로 ‘자료의 가용성 검토’, ‘분석활용 자료 선정’, 지리정보체계(GIS)로 ‘자료변환 및 처리’ 과정을 수행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해양공간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목록) : 기본 정보(수심, 조위, 조류 등) 및 용도별(어업, 골재, 에너지, 항행, 환경 등) 필요 정보

      • 연도별 연근어획량 연도별 연근어획량
      • 해양환경 자료 해양환경 자료
      • 평균풍속 평균풍속
      • 부산경남 양식장 부산경남 양식장
    • 3. 용도구역별 특성평가
      대상 해양공간에 대한 공간분석을 실시하고 공간특성평가지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격자화’, ‘평가항목별 점수지도 제작’, ‘용도구역별 공간특성평가지도 제작’ 과정을 수행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해양공간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목록) : 기본 정보(수심, 조위, 조류 등) 및 용도별(어업, 골재, 에너지, 항행, 환경 등) 필요 정보

      • 해양관광구역 해수욕장 공간 격자화 해양관광구역 해수욕장 공간 격자화
      • 연근해 평균 어획량 및 평가항목 개별 점수 합산 격자지도 연근해 평균 어획량 및 평가항목 개별 점수 합산 격자지도
    • 4. 용도구역별 상충분석
      특성평가대상 해양공간 내 해양활동의 상충 공간 및 상충 요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용도구역별 공간특성평가지도 중첩을 통한 상충분석’, ‘특성평가 및 상충분석 결과 관리’ 과정을 수행
      • 용도구역별 점수를 합산한 격자지도 용도구역별 점수를 합산한 격자지도
      • 해양공간 상충지수 매핑 해양공간 상충지수 매핑

해양용도구역 지정

개요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법적‧제도적 기준,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수요 등을 고려하여 9개의 해양용도구역 지정

  • (법적근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부칙 제3조~제4조,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 (주체)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
  • (용도구역 경과조치) 법 부칙 경과조치에 의거,「연안관리법」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연안해역기능구(부칙 제3조)와 관련 개별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들(부칙 제4조)은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
주요 내용
  • (해양용도구역 구획) 다양한 핵심가치가 존재하는 공간에 대해서 상충분석 및 비교(생태연결성, 정책수요 및 계획 등)를 통해 구획 확정
  • 둘 이상의 용도구역에 해당되거나, 양립가능한 활동의 경우 해양환경·생태적 특성, 이용·개발 현황, 미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관리방향을 제시
해양활동별 보전‧이용‧개발 특성 개념도
  • (지정기준) 용도구역은 각 용도별 특성에 따라 필수적 고려사항, 관련 법에 따른 법적 지정기준에 의한 지정 또는 준하는 구역 고려
  • 現수준에서의 과학적,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과정 반영(지역협의회 등에서 참여와 협력을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해양용도구역 설정 시 고려사항
고려사항 의미
해양공간특성평가 해양을 이용‧보전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핵심가치에 대해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용도구역 지정, 해양공간계획 수립 등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

* (예) 어업활동, 관광, 에너지 개발 등

법제적 기준 기존 법 체계와의 상호 호환성 및「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존 구역 고려

 * (예) 각종 연안‧해양보호구역, 법 시행 당시 법적 권한 설정이 이루어진 구역(「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제4조) 등

해양생태계 특성 생태적 가치와 특정 생태학적 특성 고려

 * (예) 해조류‧조류 등 서식지, 산란지, 하구, 생물다양성이 높은 해양공간(Delta+) 등

현재 이용‧활동 현재 이용과 활동을 토대로 경제적 기회를 유지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계 설정 

 * (예) 어선 어업, 양식, 해사채취, 항행, 관광 등

미래 이용 수요 법률에 근거하여 확정하였거나 확정가능성이 높은 해양이용‧개발계획,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의 용도와 위치 및 규모 등 구체적 계획 등이 마련된 사업, 잠재적 수요와 특성평가에 기반하여 미래 경제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경계 설정

* (예) 해양에너지 관련 입지, 항만‧어항 개발계획, 관광‧레저 관련계획 등

해양용도구역 정의
해양용도 정의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구역
어업활동보호구역 면허어업 및 허가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육성하고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해양관광구역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이 필요한 구역
항만∙항행구역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바다에서 골재∙광물자원의 효율적∙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에너지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군사활동구역 국방 및 군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해양수산 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안전관리구역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 해양용도구역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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