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기본계획 수립

해양공간기본계획 수립

(법적 근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6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조

(수립 주체) 해양수산부 장관

(수립·변경)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공간 범위) 영해·내수·EEZ·대륙붕

해양공간계획 대상 해양공간 범위

w-100

수립 절차

해양공간계획체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기본 구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추진방안 마련

합리적 용도 배분과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이용을 위한 일관된 지역 이행 체계 구축

해양생태계와 인간활동의 조화와 균형, 해양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추진 과제 도출

성격과 위상

해양공간통합관리 체제를 구현하는 해양공간정책의 최상위 기본계획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국가차원의 법정계획

영해와 EEZ·대륙붕의 체계적 관리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계획

주요 내용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정책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방향, 해양공간특성평가 및 해양공간관리 연구개발‧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해양공간정보의 수집·관리·활용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인력양성,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수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