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기본계획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해양공간의 부문별 정책과 계획 간 조화와 균형을 실현하고 해양 공간의 활동에 관한 정책결정을 위한 최상위 계획입니다. 또한, 영해와 EEZ·대륙붕의 체계적 관리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계획을 수립합니다.

해양공간기본계획 수립

개요
  • (법적 근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6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조
  • (수립 주체) 해양수산부 장관
  • (수립·변경)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 (공간 범위) 영해·내수·EEZ·대륙붕
[ 해양공간계획 대상 해양공간 범위 ]
해양공간계획 대상 해양공간 범위
수립 목적
  • 해양공간계획체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기본 구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추진방안 마련
  • 합리적 용도 배분과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이용을 위한 일관된 지역 이행 체계 구축
  • 해양생태계와 인간활동의 조화와 균형, 해양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추진 과제 도출
성격과 위상
  • 해양공간통합관리 체제를 구현하는 해양공간정책의 최상위 기본계획
  •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국가차원의 법정계획
  • 영해와 EEZ·대륙붕의 체계적 관리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계획
주요 내용
  •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정책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방향, 해양공간특성평가 및 해양공간관리 연구개발‧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해양공간정보의 수집·관리·활용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인력양성,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수립 절차
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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